상담소 2006.11.14 23: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기산일은 본래 당해 노동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회사마다 회사가 정한 날(예 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산정의 기산일을 잡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당해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만 유효합니다. 귀하의 경우 98.10월에 입사하였고, 회사가 정연차휴가 기산일 매년 1.1을 기준으로 한다면 1) 99년도에는 98년 10~12월의 출근율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10일*(19일+30일+31일)/365일}하고 2000년부터 11일부터 시작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법도 있고, 2) 99년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되 2000년부터 입사2년차에 해당하는 11일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2000년부터 10일을 부여하는 방법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2.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되는 잔여연차수당액이 아니라 그 이전 1년전에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액을 말합니다. 즉 귀하가 2006.10에 퇴직함으로써 잔여 미사용연차휴가일수가 10일이라면 퇴직과 동시에 지급되는 10일분의 연차수당액이 평균임금산정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 1년전에 지급받았던 연차수당액이 평균임금산정시 반영됩니다. 평균임금산정에 반영하는 월차수당은 퇴직전 3개월분에 한하여 반영됩니다. 만약 8,9,10월에 월차수당을 수령하였다면 이 금액 전액을 평균임금산정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3. 2006년 10월 31일 퇴사시 10개의 년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퇴직과 동시에 퇴직금외 별도로 10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이 당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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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기준기준
>  저는 입사일이 1998년 10월12일 입니다.
>  당사에서 계산하는 방식은  98년도에 1년만근이 아니므로 99년도에는 년차가 안생기고
>  2000년도에 10개 그런식으로 해서 지금 16개가 되는데 계산방식이 틀린건가요?
>
>2.퇴직금계산시 년차적용기준
>  예를 들어 제가 2006년10월31일날 퇴사를 하는데 년차를 사용하고
>  10개가 남아있으면 퇴직금 계산시 적용되는 년차가 10개인가요?
>  월차는 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
>3.퇴직시 년차수당지급기준
>   2006년 10월 31일 퇴사시 10개의 년차가 남았으면 10개만큼만
>   년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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