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4 23: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월차유급휴가)에서는 "①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월차수당의 기준을 무엇으로 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정함은 없습니다. 다만, 수많은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 등에서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였다면 1일 지급받았을 수준의 임금 = 통상임금으로 보상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법정수당을 보상합니다.

* 대법원 판례 (1972.02.29, 대법 71다 417 )
[요지] 유급휴일(또는 유급휴가)에 근무한 근로자에 지급할 임금에는 유급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그 유급휴일의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 포함됨
* 노동부 행정해석  ( 1987.05.15, 근기 01254-7864 )
[요지]근로기준법에 의거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는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동 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가권은 소멸하나 동 휴가에 대신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직무수당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간주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수당의 예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70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명쾌하신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더붙여 하나 더 질문코저 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월차수당 계산시 기본급만 가지고 계산하면 안돼는지?.직무수당등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제 수당등을 가지고 계산해야  돼는지 상세히 알으켜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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