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3 18: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문제는 최근 회사의 경영상의 변동과정에서 종전의 단체협약에서는 유니온샵(입사와 동시에 노조가입한것으로 회사가 인정함)의 적용을 받았으나, 새로운 노사간의 합의서가 체결되면서 '조합원은 1년이상 근로한 자에 한하여 가입한다'고 합의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새로운 노사합의서의 체결일 이후 1년미만자에 대해 종전의 유니온샵 협약에 따라 조합원으로써의 자격이 인정되느냐 하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우선, 종전의 단체협약이 새로운 단체협약으로 변경(노사합의서 등 명칭여부와 관계없이 단체협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입니다.)되었으므로 종전단체협약과 새로운 단체협약간에 상충된 내용은 새로운 단체협약의 내용을 적용받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즉, 종전단체협약에서 정한 신규입사자에 대한 유니온샵 규정은 입사후 1년이상자에 대한 유니온샵 규정으로 조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노사간에 단체협약으로 인정되는 조합원의 범위는 '기존의 조합원과 새로운 협약이후 입사자중 1년이상 근무한자'에 국한된다 판단합니다. 단, 이는 단체협약상의 조합원의 범위를 제외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할 뿐,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범위와는 다릅니다.
즉, 조합원의 범위는 단체협약으로 제한되지 아니하며, 노조의 규약에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회사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유니온샵 규정이 완화되어 체결일 현재 1년미만자는 비록 단체협약상의 조합원의 범위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당해 노동자가 노조의 규약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노조 규약상의 조합원으로써의 자격은 인정됩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노동부 행정해석  ( 1995.10.06, 노조 01254-1076 )
[요지] 원칙적으로 노조가입 범위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과 당해 노조의 규약이 정한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이나, 단체협약으로 규약상 노조가입 범위에 포함되는 일반직 3급 직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직원이 맡고 있는 업무내용이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에서 정한 사용자의 범주 및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 직원의 노조가입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당 사업장의 경우 단체협약이 만료된상태에서 묵시적으로 모둔 부분을 인정하여 오던 중,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회사가 양도, 양수 되기 1주일전 새로운 사용자와 기존사용자 그리고 분회장이 노`사 협의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합의서 체결 당시에는 전 근로자가 조합원이었습니다.
> 합의서의 내용 중 합의되지 않은 세부적 사항은 기존 단체협약서에 따른다. 라고 하였다면 기간이 만료된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복원되었다 할 것이며,
> 기존단체협약서 제3조(조합원) 회사는 조합원 중 제4조의 규정한 자를 제외하고는 입사일로부터 자동적으로 조합원임을 인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합의서의 내용 중 조합원은 1년이상 근로한 자에 한하여 가입한다. 1년 이상 근무하지 못한 자는 가입 할 수가 없다. 라고 되어 있다면,
>
>  신입사원의 경우 유니온샵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으로 인정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1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인정 할 수 없는지?
>
>조합원으로 인정을 하여야 된다면 회사측이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
>
>조합원으로 인정이 된다면  별도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동으로 조합원의 신분이 인정이 되는지 ?
>
>또한, 신입사원들의 입사시 사용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 이상 근로는 절대불가 라고 하여 계약을 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보면 결국 노조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명백한데 이에 대응할 방법은?
>
>여러가지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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