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소속기업 노동조합에 근무하는 유지윤입니다
몇일전 노동조합에 임.단협정서를 공개할것을 요청했으나
노조 사무장이 공개할수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하는데 어떵게 해야하는지,
노동조합 규약에 조합원의 권리에 정보공개를 요청할시 모든 정보를
공개하게 되여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몇일전 노동조합에 임.단협정서를 공개할것을 요청했으나
노조 사무장이 공개할수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하는데 어떵게 해야하는지,
노동조합 규약에 조합원의 권리에 정보공개를 요청할시 모든 정보를
공개하게 되여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