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4시간 격일제근로자(감시단속적근로자로써 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등의적용예외 승인을 받은 경우 포함)라도 2007.1.1부터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이경우 최저임금액은 일반노동자의 최저임금액 (1시간당 3480원)의 70%에 해당하는 2436원이 되는데....
24시간 격일제근로자에 대한 월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은 시간급통상임금*8시간이 됩니다. 이는 법정최저의 기준입니다.
물론 회사마다 모두 법정최저의 기준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시간급통상임금*12시간으로 계산하셔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월기본급여액을 월평균근로시간(24시간 ×30.42(월평균일수) / 2 ≒ 365시간)에 1일평균근로시간 12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위 시간급통상임금(시간급통상임금을 2436원으로 가정하는 경우 2436원)*8시간으로 하는 금액보다 나은 경우이므로, 이것은 법정기준보다 상회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2. 최저임금에는 야간근로수당, 월차수당, 식대, 상여금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료의 신고기준액을 최저임금액이 아닌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4대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최저임금의 관계없이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부담분을 산정하여 월급여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파트 경리를 보고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저희 경비아저씨들이 24시간 교대근무로 노동청에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을 받아 최저임금제에서 적용제외가 되었었는데요. 근데 2007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제에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감시, 단속적근로자로 승인받은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액의 70%인 2,436원이 적용된다고해서 여기에와 검색을 해보니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다 이해를 하겠는데요 월차수당액 계산방법이 여기에서는 2436원*8시간=19,488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게 맞는지요?? 저는 기본급/365일*12시간(1일)=금액 이계산법을 알고있거등요.
>그러니 전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에서 가르쳐준 월차수당 계산방법으로는 2,436원*12시간이 아닌가하고 궁금해서요. 제가 월차수당 계산방법이 틀렸다면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에서 가르쳐준 월차수당방법으로 고쳐야하거등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최저임금액에 야간근로수당, 월차수당, 식대, 상여금은 포함이 안된다고 되어있는데요. 임금대장에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월차수당, 식대, 상여금 항목이 있으면 4대보험 신고시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안되는 금액은 빼고 기본급금액만 4대보험에 신고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저희 아파트 경우에는 제가 식대, 월차수당은 빼고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상여금 금액을 신고하거든요. 제가 궁금한건 이런것들입니다.
>항상 여기에와서 많은 도움을 받고있는데요. 이번에도 도움을 받고자합니다.
>날씨가 쌀쌀하니 감기조심하시구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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