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0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지노위의 판결이후 원직복직이 된 상황이라면 임금상당액에 대한 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당전직일로부터 원직복직일까지가 부당전직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청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지노위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직복직을 시키지 않은 상황이라면 중노위 판결이 나올때까지 기다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소송을 두번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노위 판결일까지로 임금상당액분을 청구한다면 추후 중노위 판결전까지 재판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소송을 한후 사건 병합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보통 소액재판보다 중노위 판결이 늦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매번 어려움이 생길때 마다 문으를 하게 됩니다..
>
>10월당에 글을 올린후 (부당전직 기간동안의 임금청구 부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과에 상관없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과만을 가지고 임금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기)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를 제기하려니.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할것 같아. 혹 자료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중앙노동위원회 결정과는 무관하게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만으로도 손해배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자료입니다....!!!)
>
>또 한 가지는 소송을 제기하여 지노위의 결정기간동안의 임금을 청구해야 하는지.. (청구시)
>아니면 .. 차후에 발생하게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끝나면 그때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임금을 청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요점 정리: 지노위의 결정기간 동안의 못받은 임금인 3개월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이 끝날때 까지로 정해야 하는지.. (금액은 차후 확장신청이   가능한 부분인지요.. !!1
>                  한가지는 지노위의 판결을 받은 후에 차후 중노위의 결정이 끝나면 또 다시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지요.. ?)
>
>여기저기 법무사 사무실에 확인을 해 보아도 자세히 알고 계신분이 계시질 않네요..
>
>수고스럽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
>
>열심히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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