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09 18: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연차휴가에 관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주40시간 적용사업장이라면 개정법에 의해 1년 미만자에 대해서 월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제59조【연차유급휴가】(개정이후)(시행일참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03.9.15 개정 ; 시행일 부칙 참조)
②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03.9.15 개정 ; 시행일 부칙 참조)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2003.9.15 개정 ; 시행일 부칙 참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2003.9.15 개정 ; 시행일 부칙 참조)
⑤ 사용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003.9.15 개정 ; 시행일 부칙 참조)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2005.5.31. 개정)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중의 여성이 제7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9.15 개정 ; 시행일 부칙 참조)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내용을 검색하여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시에도 월 1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미사용일)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은 알겠는데...
>
>근로기준법을 보니 상기 내용에 대한 명확한 문구는 없더군요
>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월 1일의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하다는....문구에 대한 법 해석인지, 아니면 명확히 명시된 법 조항이 있는것인지, 아니면 판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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