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08 22:26
저의 회사는 정직원수가 57명(생산직50명사무직7명),협력업체직원 20명정도되는 회사입니다.
2004년부터 주 40시간 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 대기업에 속해 있다가 동종업을하는 중견업체로 매각되었으며 법인은 본사와 동일합니다. 본사는 약500명의인원이 근무를 하고있으며 3조3교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사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고있으며 당사는 노동조합이 없는상태로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즈음 경영상의 이유로 3조 3교대로 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문의 드립니다.

첫째 : 당사는 사측에서 임의로 3조3교대 시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구요.
         그렇지 않다면 협의체에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둘째: 당사는 법적으로 주40시간제와 어떻한 관련이 있는지(현재 해당하는것인지 아니면 내년부터
        인지?)

셋째: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법인이 같더라도 사업장별로 인원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법인별로 적용하
        는지?

넷째: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당사업장인원기준으로 적용된다면 사측에서 2008년 7월 주40시간제 적용
         하기 위하여 인원을 전배또는 자연퇴사자의 충원을 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것 같습니다.
         이런한 경우는 사측의 의도대로 되는건지 아니면 4조3교대 티오로 적용하는것인지?
 

다섯째: 회사는 협의체와 협의도 없이 인원을 해외공장 전출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수고스럽지만 빠른회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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