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08 23: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월에 근로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을 다음월에 지급하는 임금체계에서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 평균임금 산정시 전월의 임금을 다음월 계산한 평균임금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평균임금보다 상회할 경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저액일 경우에는 법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명절보로금과 특별보로금의 경우 지급기준과 지급일이 정해져 있어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어 왔다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명절보로금이 일정한 퍼센트가 정해져 있고 지급일이 명시(또는 관행)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특별보로금이 경영성과에 따라 그 금액과 지급여부가 달라질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8월 급여를 23/31로 하는 것은 정확한 방법입니다.

3. 중간정산을 실시한 후 1년 미만이내에 퇴사시에도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도 일반 평균임금 산정과 동일하게 사유발생일로부터 달력상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상여금 및 연차휴가수당도 동일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늘 이곳을 통해 좋은 답변을 받아 항상 감사히 생각합니다.
>
>금번 저희 사업장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함으로 인하여
>궁금한 점이 발생하여 글을 올립니다.
>
>1. 저희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월급여를 기본급(당월1일~말일),
>정액수당(당월1일~말일), 기타수당(급여지급일 당시 재직장에 한하여),
>연장근로수당(전월1일~말일), 연차수당, 상여금(2월과 10월을 제외한 10개월 지급),
>명절보로금(명절이 포함된 달 지급-년2회), 특별보로금(명절보로금외에 추가 지급)
>이러한 수당 체계로 급여를 산정하는데,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이  퇴직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에 대하여 산정하는
>과정에서 퇴직 당월 수당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전월의연장 근로시간에 대하여 당월
>지급을 하게 되는데 평균임금 산정시 지급 기준으로 계산하고있습니다.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
>그리고, 명절보로금의 경우 연간 2회의 지급을 하는데 상여금 산정방식으로 산정하여야하는지요?
>또, 특별보로금의 경우 계약상의 수당이 아닌 상황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전 직원에 대하여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직이나 시간급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 지는지요?
>
>2. 또한, 3개월 이전의 월별 수당 산출 시 예를 들면 2006년 11월 8일 퇴직자의 경우
>2006년 8월 9일~31일, 9월, 10월 11월1일~11월8일까지의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산정하는데 최초 8월의 급여 = 해당월 수당 * 산정기간(23일) / 31일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이러한 산출법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
>3. 중간 정산을 실시한 이후 1개월미만 근로를 하고 퇴직할 경우 잔여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는데 이럴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혹시 잔여일수로부터 퇴직시까지의 기간으로 하는것인지요?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하여 설명해주세요)
>
>궁금한 사항을 나열하다보니 글이 길어졌네요.
>나름대로 자세히 적으려고했는데 어떠실지..
>읽어보시고 답변주세요.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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