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09 0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지원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령자 인재은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 등)에 구직신청 후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대상자별 실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령자이면서 제조업에 취업한자 및 여성실업자, 중증장애인 - 실업기간 1개월이상
* 일반고령자, 29세미만 청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취업대상자 - 실업기간 3개월이상
* 기타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은 일반인 - 실업기간 6개월이상

귀하의 상담글만으로 신규채용자가 어떠한 조건에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등에서의 구직등록이후 실직기간이 얼마인지을 알수 없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소재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규채용자의 인적사항을 통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인지 문의해보시는 것이 보다 빠를 듯 합니다.
소재지관할 고용지원센터는 아래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juso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충남 아산에 있는 (주)웅호건설산업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신규 고용 촉진 장려금에 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검토해 보시고 친절한 답변 부탁드릴게요(^^)V
>
>직원의 사실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다     음 -
>
>입 사 : 2006년 9월 1일
>4대보험 : 2006년 9월 1일
>구직등록일 : 2005년 8월 18일
>채용전 경력사항 : 2006년 5월~8월 충청체신청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격으로 교통비 지급받음..
>                         (월,수,금 오전 2시간)
>급여:현 2개월분 지급
>급여지급방법:계좌이체
>
>이상인데요..
>신규 고용 촉진 장려금 대상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세요(^^)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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