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09 01: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보장하는 체당금에 관한 문의내용으로 보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을 근로자가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상태가 단순한 부도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회사가 폐업하였거나 또는 폐지 과정에 있어야 합니다. 사업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다음의 요건중 한가지에 해당하면 됩니다.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현재 회사의 재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 조치를 하였거나 신청일 이전 1개월동안 사실상 생산활동이나 영업활동을 중단하였는지를 먼저 알아보시고 그러한 요건에 해당된다 판단되면 노동부 관할지청을 방문하시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도산등사실인정을 통해 체당금을 지급받는 과정이 일반 근로자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가 때문에 주변에서 이를 전문으로 하는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풀어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산등사실인정과정에서 사업주는 최소한 1~2회 노동부의 사실조사에 응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귀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업관계속에서의 채무문제로 또다른 조치를 받지 아니하므로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체당금 및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ud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져 버티고 버티다 결국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모두 힘을 합해 부도만은 피하려고 하였지만..결국..직원들 중 일부가 급여와 퇴직금(약 2200만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노동부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헌데 대표이사가 노동부에 와서 조서를 꾸미고 확인을 해야 한다는데요. 현재 사장님은 집도 모두 빼앗기고 거처가 없어서 거래처들이 고소를 해서 결국 기소중지로 수배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직원들과 대표이사는 서로 아직도 믿고 도와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대표이사가 노동부에 갔다가 근로감독관도 형사(경찰)의 신분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건(회사 거래처 미지급금 때문이지 다른 부도덕한 건은 없습니다.)과 관련해서 체포된다던지 하는 변은 안 당할지 걱정이 됩니다. 근로감독관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인가요?그리고 회사(부도, 폐업되었지만요..)나 대표이사에게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가게 되는지요.
>이렇게 되었지만 서로에게 배신하는 행동은 서로 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부족하지만 바쁘시더라도 현명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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