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wsky 2006.11.08 11:52

1. 사고 경위
당공장 가을철 전지작업 중 조경업체에서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 골절사고 발생

2. 현재 상황
조경업체측에서는 산재 미가입상태로 일용직 근로자의 산재처리시 50% 징수액이 부담스러워 피해자와 합의를 통한 원만히 해결코자 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는 산재 처리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임. 이에 조경업체측에서는 당사에게 일부 부담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당사는 불가한 사항이며 어떠한 부담도 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전달하였음.

3. 문의 사항
  조경업체와 피해자간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당사를 상대로 산재보상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와 비가입시 산재처리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조경업체측으로부터 50% 징수가 어려울 경우(조경업체 파산) 당사에게 어떠한 영향이 없는 지 문의 드립니다.
  아울러 서류상으로 계약서를 작성치 않은 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조경 작업시 산재보상, 손배책임도 발생치 않고 50% 징수 가능여부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으로 판단되나 계약서 미작성 한 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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