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seor 2006.11.08 09:41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곳은 비영리공익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체이며

<예전에 공공노조연맹에 가입하여 지부형식으로
  존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노조원은 1명으로서 노조성립조건에
  미달된다고 봅니다.
  단 필요하면 직원노조가입 가능하다고 봄>

최근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평사원 전원이 연명하여 4차레에 걸쳐 건의서와
의견서를 공식제출하였으나
사용자및 간부직원들이 이를 무시하고 강행,
결국 지시불이행의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습니다.
단 , 평사원의 입장은 건의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행사 당일 오전에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지시에 불응한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현재 재단에서는 평사원전원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실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인사위원에 대한
제척및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이 또한 무시된체
징계위원회가 진행되었읍니다.
추측에 의하면 직급별로 징계양정을 달리하여
징계를 할수도 있다는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징계가 결정되었을 경우
평사원의 의견을 합의형식으로 조율하여
전체의견의 형식으로 건의서및 의견서 제출
그리고 단체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급별로 차등징계하는것은 공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요?
그리고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도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수 있는건가요?

이상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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