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08 18: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의사표시는 구두상의 의사표시이건 서면상의 의사표시이건 관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직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회사에 전달되면 당해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는 회사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구두상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이메일이던 팩스던 아니면 직접 전달이건 사직서가 상대방인 회사에 전달되고 그 전달된 싯점을 이메일날짜등을 통해 입증할 수만 있다면 당해 근로자로부터 사직의사를 통보받았다는 것에 대한 효력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참고)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당사 사원이 청원휴직을 신청을 하고, 유학 중입니다.
>
>곧 휴직이 종료되는데 사직의사를 밝히셨습니다.
>
>계속 해외에 계실 거라 사직서 제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직접제출은 어려우나,
>
>해외에서 전산입력 후 사직서 출력하여, 스캔을 뜨고 저희쪽으로 e-mail발송해서 주신다는데.
>
>그 사직서로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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