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08 1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동일한 회사에서의 퇴직에 대해 2회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같은 경우에는 개별연장급여를 신청해볼 수 있겠지만, 이것 역시 실업급여 수급기간종료일까지 신청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별연장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을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1년에 퇴사하고 고용보험을 들었던 관계루 그후 얼마간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
>아직 취업이 안된 상태인데요..
>
>현재..장애연금(신장장애2급) 받구 있구요...
>
>실업급여 신청을 다시하면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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