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08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0일전에 그 해고를 미리 예고하거나,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 다만, 예외적으로 수습근로자로 3개월 미만인 근로자 또는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미만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2조의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근로기준법 제35조)...귀하의 경우 4.21에 입사하여 11.7에 해고예고되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5조의 해고예고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회사에 대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9

2.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다는 의미는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해당기간 동안 최대한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유지한다는 의미일뿐, 해당기간동안 근로자가 퇴직할 수 없다거나 회사가 해고할 수 없다는 것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이행되는 도중에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단지 부당해고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대한 처벌을 논하기 위해서는 회사측의 해고가 정당하냐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회사내 평가제도등을 통해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면 반드시 위법한 해고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정당해고 여부와 해고수당은 각각 별개이므로 회사측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수당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3.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사직서 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회사가 사직을 권하고 그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자진사직하는 형태)이 되기 때문에 해고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32조의 해고수당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의 제출은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이든 권고사직이든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단, 회사가 회사의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이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이라고 한다면 실업급여 역시 인정받지 못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사직서에서는 '회사의 사정에 의한 사직권고로 사직함'이라는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너무나 개인적인 일로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  당장 내일 사직서를 제출 하라 그래서 급한 맘에
>  그을 올립니다.
>
>
>
>2006년 04월 21일  "H"대기업에 계약직으로 입사 했습니다.
>계약기간 2년
>현재까지 근무기간 7개월 (만 6 개월)
>계약서상 일7시간.. 주42시간 근무
>
>정확히 오늘 2006 11월 07일 예고통보 없이 해고됬습니다.
>3일이내에 짐정리 하고 떠나라는 말 밖에 없었구요.
>지금 사직서을 쓰라는 상태입니다
>
>해고 사유는 인사평가에의한.. 더욱이 팀내 절대평가에 의해서
>몇명을 짜른겁니다. 8명 (제가 법이랑 유식한 단어를 몰라서...)
>
>
>궁금한 사항은.....
>1. 부당 해고입니까? 만약그렇다면 어떤 조취를 할 수 있으며
>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2. 계약2년인데 6개월 근무후 해고..계약 위반 관련 사항은 없습니까?
>3. 실업급여라든지 부당해고 등 차후 대처을 위해서
>   현재 회사에서 권유하는 사직서를 제 손으로 써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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