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07 09: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2개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장의 업무의 독립성, 인사/회계의 독립성등을 기준으로 하나의 사업장인지 두개의 사업장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법인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사가 아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퇴직일로부터 3개월기간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퇴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월급여액이 다르게 신고되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후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고용지원센터에 귀하의 월급통장 또는 명세서등을 근거자료로 평균임금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입사는 2004년 11월1일에 했으며, 퇴사는 2006년 10월 31부로 했습니다.
>
>입사 당시 사장이 운영중인 회사가 2개 였으며, 사무실은 한곳이었지만 업무는
>
>두개 회사의 업무를 보았습니다. 그러던중 사장이 처음 입사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
>서류상 옮겨놓았습니다. (2006년 7월 1일 입사) 그리고 7월부터 3개월간 자신 이외의
>
>다른 사람의 이사 명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 이름으로 이사 등기가 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
>입사 당시 퇴직금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중간정산도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
>사장은 위로금 명목으로 200정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
>제 월급은 200 이었는데, 사장이 7월에 회사를 옮겨 놓으면서 제 임금보다 적게 신고를
>
>했습니다. (130정도) 지금은 조정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아도 130정도 차이가 나긴
>
>합니다.
>
>그리고 제가 근무하던 당시 근무인원은 4-5명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두개로 운영되고
>
>있다보니 그 인원이 어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퇴사할 당시 저포함 두명만 회사가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
>퇴직금 관련해서 사장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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