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 형태로 조립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입니다.
급여 정산 방식이 시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립한 수량에 단가를 곱해서 하거든요.
급여 신고를 할때 문제가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급여 대장에 어떻게 표기해야 할까요?
급여 정산 방식이 시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립한 수량에 단가를 곱해서 하거든요.
급여 신고를 할때 문제가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급여 대장에 어떻게 표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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