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 22일 본인이 다니던 회사가 최종부도 처리되었습니다.
다음달 10월 말경 위로금으로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한달분을 임금을 주고 난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2006년 2월초 노동부에 퇴직금을 받기위해 체당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법인이 최종부도는 났지만, 아직 법인이 살아 있으므로 체당금을 주는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말에 노동부 감독관이 3개월 동안 조사한 체당금신청을 반려시켰습니다.
반려사유는 사업주가 체당금 인정을 하지 못하므로, 법원에서 체당금을 받을수있다는 판결문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5월 중순경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2주정도 지나면 판결문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판결문을 가지고 다시 체당금을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참조내용) 체당금 조사당시,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는냐? 아님 원하지 않는냐? 의 질의서에 모든 직원들이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으며, 조사당시 이사건에 대하여 더이상 소송을 하지않겠다는 문구에도 '예'라고 답을 한것으로 기억한는데 과연, 다시 법원판결문으로 체당금을 신청할 수있을련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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