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s0117 2006.11.03 13:01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개인회사에 2002년 10월 5일에 입사하였고 현재 2006년 11월3일 재직중에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개별 연봉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연봉제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질의
  저희 회사에서는 1년 단위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해 왔습니다.
  저에 퇴직금 중간정산의 시점은 매년 10월 5일부터 다음해 10월 4일 이 될것입니다.
  내년 2007년부터 연봉제를 한다면은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되는것인지?

  예를 들어  2006년 이전에 발생한 퇴직금은 중간정산으로 끝나고 연봉제를 시행하게
  되면은 연봉제 시행일로 부터 시작하여 퇴직금이 발생하는것인지. 아니면은 나중에
  제가 퇴직할때 전체 재직일 시점으로 ( 입사일로 하여 퇴직일)까지 다시 계산하여 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이 알고 싶습니다.

2. 질의
   저희 회사에서는 상여금 지급 시점을 1년에 4번을 하고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시점 : 신정,구정,하계휴가,추석
   내년 1월 1일부터 연봉제를 한다면은 제가 2002년 10월5일에 입사을 하였으므로
   2003년도 신정때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연봉제가 된다면은
   저는 신정때 받아야 할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연봉제를 하므로서 손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10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여금을 날일 계산으로 하여 받아야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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