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03 12: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다른 직장으로의 전직을 위한 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직이 예정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전직되지 못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른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해 퇴직하였는데
>옮기기로 한 직장에 사정이 생겨 취업할 수 없게 되었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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