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03 1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내 자산이 경영권분쟁으로 일부의 주주들에 대해서만 집중배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현행 노동관계법에서는 근로자들이 취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도로 설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동법에 근거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기란 쉬운일이 아닙니다. 노동조합도 대안이 될 수 있겠으나, 이는 단지 주주들에 대한 견제의 수준이지 노동조합이 주주들의 의견결정과정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희 회사 문제가 넘 심각해서 근로자가  찾을수 있는 목이 있는지 알고 싶고 근로자가 재제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
>저희회사는 비상장 회사이고 현 노조는 없습니다.
>
>주주는 25명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2%로부터 8%정도로 주주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창립한지 10년이 되었으며 규모는 지원 70명정도의 중소기업으로 근로자 대분이 검사원으로
>회사 매출의 80% 근로자 기술력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창립후 20배 정도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
>문제는 현재 주주들의 경영권싸움이 벌어졌으며 주주가 둘로 나누워져 한쪽을 몰아낼려고 하고 있다 지금은 한쪽이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지분을 팔기로하고 떠나기로 했는데 주식을 현재 자산평가를 해서 한주당 5000원 짜리를 90000원정도로 쳐서 처리해주기로 했다는데 이상황에서
>
>근로자들은 보고만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처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즉 회사돈으로 주식을 처리해주는게 문제가 없는지 주주니깐 주주가 맘대로 할수 있는건지 근로자인 저희들로선 답답합니다. 근로자가 이러한 처리에 대해서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럴떄 노조라도 있으면 어떻게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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