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02 1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여액에 얼마인지 모르는 퇴직금액이 녹아들어 있는 형태의 연봉제이건, 월급여액과 별도의 퇴직급여액을 매월 수령한 형태의 연봉제이건 관계업이 모두 위법하므로, 그것과 상관없이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가 기 지급한 '퇴직금명목의 금품'은 법정퇴직금으로써의 효력은 없으며 다만 월급여액 중 고정수당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별도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부에서는 2006.7월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처리하지 않으므로 귀하의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법원에 회사를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저는 모회사에 1999년 5월 17일 입사하여 2004년 8월 3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처음 입사시에는 년봉제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달달이 일정한 금액씩 지급되다
>다음해 년봉제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달달이 월급에 일정한 금액씩 지급해 주었습니다.
>(이때 기본급에 대한 8.3%씩 퇴직금 분이라고 지급)
>
>처음 직장생활이라 근로 기준법을 잘 몰라 이것이 맞는줄 알았는데
>퇴사후 타 회사를 다니다 보니 이것이 잘못된 계산이라는 걸 알게 되어
>노동부에 진정할려고 합니다.
>퇴직금을 소급 적용시키는 것이 불법이라는 판례가 나왔는데
>이 판례로 제가 소급 적용되었던 퇴직금을 무시하고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님 잘못된 계산 방법으로 미지급된 퇴직금만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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