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31 23: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 종료후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직복직시킴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직으로의 복직은 아니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는 유사하나 업무로의 복직도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2. 다만, 동일한 임금수준이 보장되는 유사한 업무로의 복직이라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산후1년미만의 여성노동자에 대해서는 정규근로시간외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오후10시이후의 근로)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회사가 위반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8조에서는 출산후1년미만의 여성노동자에 대해서는 그 여성노동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오후10시이후의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69조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1일 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프론트 업무의 구체적인 성격과 야간근로,휴일근로,연장근로여부를 알수는 없으나 이러한 법적 내용을 토대로 위법하지 않는 한도내에서의 복직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관련법률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68조【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야업·휴일근로의 인가】
①사용자는 법 제6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부 또는 18세 미만인 자를 야업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당해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 및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결과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의 의한 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69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3. 정상적인 해결방법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 육아에 전념하기 위함이라면 육아휴직의 사용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임금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회사에서 90일간 출산휴가후 복직하였는데 복직할때 바로 보직을 변경했습니다..위법인가요?
>
>  출산휴가전 예약실에 근무를 하다가 출산휴가를 나갈때 후론트에서 예약실로 한명 보직 변경을 하였고 제가 복직시 예약실은 자리가 없어 후론트로 발령을 내린 경우입니다.
>후론트는 예약실과 같은 과 이기는 하지만 주간, 야간있거든요.. 예약실로 발령을 내야하는게 아닌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미 지급된 퇴직금 환급 방법 2006.11.01 1639
☞미 지급된 퇴직금 환급 방법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2006.11.02 1611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2006.11.01 850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 2006.11.02 1443
급여,퇴직금,체불금에 대해 2006.11.01 1680
☞급여,퇴직금,체불금에 대해 (지불각서나 체불임금 확인서) 2006.11.02 5052
산전휴가시 급여계산법 2006.10.31 2451
여성 산전휴가시 급여계산법 (출산휴가와 실업급여 등) 2006.11.01 9336
출산휴가후 복직시 다른 보직변경 2006.10.31 1925
» ☞출산휴가후 복직시 다른 보직변경 (출산후1년미만자의 근로시간 ... 2006.10.31 4293
07년 주5일제 시행을 고려한 07년 임금협약 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2006.10.31 1638
☞07년 주5일제 시행을 고려한 07년 임금협약 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2006.11.01 1380
회사인사발령 관련件 2006.10.31 2020
☞회사인사발령 관련件 (대기발령후 대기기간 만료로 해고하는 경우) 2006.10.31 2596
저희는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나해서여... 2006.10.31 1326
☞저희는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나해서여... 2006.10.31 1169
임신으로 인한 실업급여 2006.10.31 2260
☞임신으로 인한 실업급여 2006.10.31 3785
☞임신으로 인한 실업급여 2006.10.31 2558
퇴직연금제하의 압류 및 가압류 2006.10.31 2343
Board Pagination Prev 1 ... 2922 2923 2924 2925 2926 2927 2928 2929 2930 2931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