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clhk 2006.10.31 17:20
당사는 주44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07년 하반기부터 주5일제 의무시행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주5일 근로제로 변경되면 기존 주44시간의 급여가 보전되도록 임금체계를 조정해야 하는데 2007년 임금협약을 하면서 주5일 근로제 변경을 고려하여 임금협약(임금인상)을 체결함으로써 하반기 주5일제 시행시 별도의 임금협약 또는 조정을 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 없는 지 궁금하네요...다시 말씀드려서 2007년 임금인상 결정시 주5일제 근무제로의 변경을 기본전제로 인상률을 확정하고 상반기 6월말까지는 토요근무를 하다가 별다른 임금의 조정없이 주5일제로의 전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임금협약을 하고자 하는 데 가능한 건지,,,,가능하다면 좋은 검토사례가 있으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면 감사합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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