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01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실시로 인한 임금손실등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대표 등과 협의하여 임금보전을 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 등은 노사자율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 초 임금인상과정에서 2007.7 실시예정인 주40시간를 위한 임금보전분을 감안하여 임금인상을 하고 2007.7에 주40시간제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2007.초반기의 임금인상분에는 2007.7에 적용될 주40시간실시에 따른 임금보전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충분히 근로자대표와 협의하고 이를 문서화해놓는 것이 차후 노사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주44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07년 하반기부터 주5일제 의무시행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주5일 근로제로 변경되면 기존 주44시간의 급여가 보전되도록 임금체계를 조정해야 하는데 2007년 임금협약을 하면서 주5일 근로제 변경을 고려하여 임금협약(임금인상)을 체결함으로써 하반기 주5일제 시행시 별도의 임금협약 또는 조정을 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 없는 지 궁금하네요...다시 말씀드려서 2007년 임금인상 결정시 주5일제 근무제로의 변경을 기본전제로 인상률을 확정하고 상반기 6월말까지는 토요근무를 하다가 별다른 임금의 조정없이 주5일제로의 전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임금협약을 하고자 하는 데 가능한 건지,,,,가능하다면 좋은 검토사례가 있으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면 감사합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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