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31 2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전반적인 충분한 사정파악이 어려우나, 대기발령이후 무보직상태가 장기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3
"
다만, 해고는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퇴직을 권고하는 것 자체까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반면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은 비록 사직권고를 회사가 먼저하였더라도 결국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퇴직이기 때문에 법률적 구제방업이 마땅치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안니오라 이번 회사인사이동 으로 무보직대기발령상태 에서 명예퇴직을
>권고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럴때 법적으로 구제발을수 있는방법이 있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나요? (경영권 분쟁) 2006.11.03 979
출산휴가와 실업급여 2006.11.01 1309
☞출산휴가와 실업급여 (통상임금이 월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6.11.03 3323
미 지급된 퇴직금 환급 방법 2006.11.01 1639
☞미 지급된 퇴직금 환급 방법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2006.11.02 1611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2006.11.01 850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 2006.11.02 1443
급여,퇴직금,체불금에 대해 2006.11.01 1680
☞급여,퇴직금,체불금에 대해 (지불각서나 체불임금 확인서) 2006.11.02 5052
산전휴가시 급여계산법 2006.10.31 2451
여성 산전휴가시 급여계산법 (출산휴가와 실업급여 등) 2006.11.01 9346
출산휴가후 복직시 다른 보직변경 2006.10.31 1925
☞출산휴가후 복직시 다른 보직변경 (출산후1년미만자의 근로시간 ... 2006.10.31 4318
07년 주5일제 시행을 고려한 07년 임금협약 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2006.10.31 1638
☞07년 주5일제 시행을 고려한 07년 임금협약 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2006.11.01 1380
회사인사발령 관련件 2006.10.31 2020
» ☞회사인사발령 관련件 (대기발령후 대기기간 만료로 해고하는 경우) 2006.10.31 2599
저희는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나해서여... 2006.10.31 1326
☞저희는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나해서여... 2006.10.31 1169
임신으로 인한 실업급여 2006.10.31 2260
Board Pagination Prev 1 ... 2926 2927 2928 2929 2930 2931 2932 2933 2934 2935 ... 5851 Next
/ 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