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31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현재 노동부 행정해석을 보면 퇴직금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미 지급을 완료함으로써 근로자 개인통장으로 사용자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연금 기관에 예치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개인퇴직계좌”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급여채권 중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되는지 ( 2005.12.23, 법무부 법무심의관실-7076 )

[질 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급여채권 중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견해대립이 있음.

○ 개인퇴직계좌는 다수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을 합산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히 도입된 제도로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 만이 가입할 수 있고, 동계좌에 적립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는 등 법적으로 퇴직금과 유사하게 취급되는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된다는 ‘갑’설.

○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동 계좌에 적립한 경우 동 금액은 이미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에게 지급이 완료되어 근로자에게 전속하는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을’설.

○ 질의자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주장.

[회 시]

○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는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보면 ‘을’설이 타당함.

○ 개인퇴직계좌는 정부가 주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후용 개인통장으로서, 근로자는 퇴직 또는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자기 명의 계좌에 적립했다가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가입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임.

○ 특히 사용자로부터 이미 지급이 완료된 퇴직금을 적립한 것에 불과하며, 민사집행법상 사용자로부터 지급될 급여‘채권’이 아니라 이미 지급된 금전으로서 사용자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이 아님.

○ 즉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퇴직금과는 그 성질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이라고도 볼 수 없음.

○ 다만, ‘을’설에 의하여 압류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채무자로서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자신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이유로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
>첫째로 울회사가 퇴직연금 DC형에 가입이 되어있는데여~
>
>회사로 압류 및 가압류 결정문이 접수되었을때 퇴직금에 대해서도
>
>50%를 제하고 지급을 하는데~
>
>퇴직연금 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퇴직연금금액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즉 당사로 접수된 결정문을 퇴지연금기관에 송부하여 공지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
>채권자가 직접 퇴직연금 기관에 예치된 퇴직연금금액에 대해 별도로 압류 및 가압류를
>
>걸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업체랑 상의했는데 그쪽도 딱히 답이 없어서여~
>
>
>둘째로는 임원들에 대해 가입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료에 대한 질문인데~
>
>(분야가 맞는지 모르겠네여~^^;;)
>
>회사에서 납부한 임원배상책임보험료를 임원 개인의 근로소득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가
>
>궁금합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구여~ 항상 행복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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