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31 09: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 체불을 사유로 퇴직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2개월이상 임금이 채불된 상황이라면 본인 스스로 사직을 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이 상호 지켜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에 의거하여 1임금지급기(통상 한달) 이전에 사직 의사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주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근로자를 상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만둔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먼저 ㅈ근로계약을 불이행 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2개월 급여를 주지않아 가정생활이 어려워 사직예정입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되어 사직서 제출시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고용보험 낸기간은 오래됩니다.
> 스스로 사직서를 써고 그만두어도 실업급여 해당이 되는지요? 그만두는 원인이 체불임금 때문인데요.
>이경우 퇴직사유를 임금체불로 적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개인사정으로 적어야 하는지요.
>사직서를 써야 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구두로 애기하고 그만두면 되는지요?
>임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는듯하여 당장 그만두려고 합니다만 사직서를 써야 한다면 날자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요?
> 급여지급이 않되면 그만두겠다고 이미 15일 전에 구두상 애기 한적은 있습니다.
> 사직일자를 꼭 한달이후로 내야하는 규정이 있는지요?
>이상.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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