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31 09: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육아휴직 종료후 당해 노동자에 대해 원거리로 인사발령을 내리는 경우, 원칙적인 대응방법은 그 인사발령을 거부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근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서는  육아휴직종료후 업무복귀자에 대해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참조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종료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그리고 회사는 자체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특정노동자를 원격지로 전근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이는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특히 원격지로 전근되는 경우 당해 노동자가 겪는 생활상의 불이익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무상의 필요없이 육아휴직종료자를 원격지로 인사발령하는 경우에는 부당전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8

2. 차선책의 방법으로 회사의 인사조치를 수용하여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한다)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통근이 곤란, 불가능한 경우란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
귀하의 경우, 회사가 전근명령을 내린 근무지에서 귀하의 댁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는지를 판단하여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랑 통화를 했는데 사표를 쓰지 않을 경우 발령을 멀리 낼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발령을 멀리 낼 경우(시간상 2시간 이상) 이럴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받을수 없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권고사직해준다더니 이제와서.. 쓴 사람인데요.. 2006.10.31 1681
육아휴직후 해고시.. 2006.10.30 2021
해고·징계 육아휴직후 해고시.. 2006.10.31 4222
권고사직해준다더니 이제와서.. 2006.10.30 1481
☞권고사직해준다더니 이제와서.. (육아휴직 종료후 퇴직처리) 2006.10.30 3366
질병으로 인한 사직 2006.10.30 1738
☞질병으로 인한 사직 (실업급여) 2006.10.30 5005
re 2006.10.30 1389
☞re (퇴직후에 계속 임금을 못받고 있는데 실업급여는?) 2006.10.30 1040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여? 2006.10.30 1536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여?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2006.10.30 1350
알고싶어요 2006.10.30 1221
☞알고싶어요 (지방자치단체 사용직 노동자) 2006.10.30 2038
제경우에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2006.10.29 796
☞제경우에 실업급여가 가능한지...(개인적 사유로 인한 주소지 이전) 2006.10.30 1003
월급제시 토요일이 유급처리시와 무급처리의 차이 2006.10.28 3675
☞월급제시 토요일이 유급처리시와 무급처리의 차이 2006.10.29 4601
퇴사직전일 휴가 사용과 출장기간중 휴일수당 지급여부.. 2006.10.28 1305
☞퇴사직전일 휴가 사용과 출장기간중 휴일수당 지급여부.. 2006.10.28 1274
파견회사에서 퇴사하래요..ㅠㅠ 2006.10.27 767
Board Pagination Prev 1 ... 2928 2929 2930 2931 2932 2933 2934 2935 2936 2937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