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31 09: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2007.12.31이전 출생한 영유아에 대해)
①사업주는 생후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의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종료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내용을 살펴보면 제3항에서 해고 및 그밖의 불이익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휴직종료이후 원직복직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벌칙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원직복직을 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후 해고하는 경우, 위와같은 형사적 처벌을 회사는 감수해야 하며, 귀하께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2. 육아휴직기간중에도 각종 사회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험료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이후 지급될 잔여임금이나 퇴직금 등에서 휴직기간중에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공제하지 못한 사회보험료를 공제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판단합니다.

3.  육아휴직과 관련된 해고나 원직복직 미보장 등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고, 육아휴직기간중 대체인력을 채용하면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장려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반드시 '직장에 복귀한 육아휴직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만 채용장려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육아휴직 종료후 원직복직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보조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육아휴직후 권고사직을 하면 회사가 위법행위를 하는거라고 되어있는데요
>   그럼 그에 따른 회사에 불이익이 따르는지요?
>
> 2. 육아휴직후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4대보험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복직을 하게 되면 휴직기간동안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     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그만두어도
>     내야 하는건지요?
>
> 3. 육아휴직기간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근무하던중
>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시기에 저보다는 대체인력으로 들어오신분이
>    업무능력면에서 월등하다고 생각되어 저를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    한다면 그런경우에도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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