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30 10: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중에 임금지급이 지연되거나 체불되는 경우라면 월급여를 생활의 원천으로 생활하는 노동자 누구라도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하기 때문에 퇴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 재직중 임금지급의 지연등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정도의 임금체불인가에 따라 경미한 정도의 임금체불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며, 상당한 정도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정도의 임금체불이란 아래 3가지의 사례중 한가지의 경우를 말합니다.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월급날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월급날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귀하께서 상담글을 통해 밝혀주신 임금체불의 상황만으로는 위 세가지 기준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군요....귀하께서 재직중 임금지급이 지연된 상황을 다시한번 정리하셔서 위 3가지 요건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는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년7월4일에 트라넷택배에입사후2006년9월18일에 퇴사하였는데요...
>1년2개월동안 급여날짜에  급여가나온적이 두번뿐입니다
>그만두기 3개월전부터  늦어지는날짜가  길어져서  그만두게되었습니다
>현재 18일간의급여와 퇴직금도 받지못한상태이고요
>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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