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7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과 임금이 체불된 것은 별개로 볼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체불된 임금을 해결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은 일정기간 기다려 줄테니 대신 실업급여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가 신고되어야 실업신청이 가능합니다. 그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
>제가 9월 21일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
>그날 갑자기 회사측에서 그만 나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다음 월급날엔 정식으로 월급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
>
>그런데, 월급 날짜가 다가와도 계속 월급이 안들어오길래
>
>회사측에 전화해서 물어봤떠니
>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구요.
>
>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깐 아직 회사에서도 퇴사 처리를 안한걸로 나오더라구요..
>
>
>그래서 말인데,
>
>아직 월급도 안받은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 될까요??
>
>아니면 월급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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