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rdnjs 2006.10.26 09:54
근기법상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중에 퇴직을 할 경우는 육아휴직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거나,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일 때에는 육아휴직 전일부터 3개월을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중대한 업무과실로 인사대기 8개월간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회사 규정상 인사대기명령을 받게되면 월기본연봉의 80%만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월기본연봉의 80%를 3개월 이상 즉,8개월 동안 받고 퇴직할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인사대기 받기전부터 해야 하는지 아니면, 월기본연봉의 80%받은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하는데,
위 월기본연봉의 80%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100%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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