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ryu 2006.10.26 09:03
안녕하십니까?
항상 인사 및 노무와 관련하여 많은정보를 얻고있습니다. 다시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는 소규모 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어 도움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내용 : 당사 직원이 사장님으로부터 개인사정에 따른 회사업무 태만 등으로 꾸중(?)을 듣고
         올 추석 이후부터 회사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선상으로 여러번 통화를 시도했으나 휴대폰을 끄거나 받지않아 연락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의 : 1) 상기와 같이 무단결근을 이유를 들어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례를 보면 취업규칙 등에 의거 무단결근 3일이면 해고요건이 된다고 본것 같습니다.
             (당사는 11월말까지 내용증명을 보내어 확답을 받을 예정입니다만 만일 의사표시가
              없다면 11월말일로 사직처리할 예정입니다.- 해고예고기간 감안)

         2) 현재 무단결근에 따른 무노동무임금을 들어 급여를 동 기간동안 지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만 이경우 법에 저촉되는지요?

         3) 당사는 퇴직금을 매년말에 정산하여 1년단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기인은 연봉제이며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연봉계약을 맺었습니다.
             상기인은 금년2월에 입사한 직원으로서 1년이 채 안된 상태에서 사직처리가
             된다면 상기와 같이 연봉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해당월수만큼 퇴직금을 지급
             해야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4) 만일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현재 미처리되고 있는 4대보험과 관련하여
              퇴직처리일까지 납부하는 개인부담분을 퇴직금에서 차감해도 되는지요?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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