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7 1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단결근은 통상 연속 5일이상일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취업규칙에 3일이라고 명시하는 회사가 상당수 있으나 법원의 판례를 통해 보자면 연속 5일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에 해고예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결근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결근일에 대한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봉제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기 때문에 1년 미만 근무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 관행상 1년 미만자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왔다면 그 관행에 의해 처리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가 지급받은 소득 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등을 기준으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 및 임금등을 기준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에서 4대보험을 차감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인사 및 노무와 관련하여 많은정보를 얻고있습니다. 다시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당사는 소규모 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어 도움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
>내용 : 당사 직원이 사장님으로부터 개인사정에 따른 회사업무 태만 등으로 꾸중(?)을 듣고
>         올 추석 이후부터 회사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유선상으로 여러번 통화를 시도했으나 휴대폰을 끄거나 받지않아 연락이 안되고 있는
>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문의 : 1) 상기와 같이 무단결근을 이유를 들어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만
>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판례를 보면 취업규칙 등에 의거 무단결근 3일이면 해고요건이 된다고 본것 같습니다.
>             (당사는 11월말까지 내용증명을 보내어 확답을 받을 예정입니다만 만일 의사표시가
>              없다면 11월말일로 사직처리할 예정입니다.- 해고예고기간 감안)
>
>         2) 현재 무단결근에 따른 무노동무임금을 들어 급여를 동 기간동안 지급하지 않을
>             예정입니다만 이경우 법에 저촉되는지요?
>
>         3) 당사는 퇴직금을 매년말에 정산하여 1년단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상기인은 연봉제이며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연봉계약을 맺었습니다.
>             상기인은 금년2월에 입사한 직원으로서 1년이 채 안된 상태에서 사직처리가
>             된다면 상기와 같이 연봉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해당월수만큼 퇴직금을 지급
>             해야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          4) 만일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현재 미처리되고 있는 4대보험과 관련하여
>              퇴직처리일까지 납부하는 개인부담분을 퇴직금에서 차감해도 되는지요?
>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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