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날이 10월 31일이며
1. 법정부여휴가(2003.7.29입사이후 2006년10월31일까지) : 25개
2.사용휴가내역
2003년 3개
2004년 9개
2005년 9개
2006년 8.5개
총 29.5개
3. 총 4.5개 초과입니다.(추가적인 급여차감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31일(퇴사예정일)까지 사용가능한 연차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오늘 26일 매일을 받았고 물론, 공지 된 사항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번달에 휴가를 쓸 일이 있는데..
미리 공지가 되어 있고 미리 메일을 받았더라면 휴가를 쓰는 일은 없었을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서 없는지요~~
1. 법정부여휴가(2003.7.29입사이후 2006년10월31일까지) : 25개
2.사용휴가내역
2003년 3개
2004년 9개
2005년 9개
2006년 8.5개
총 29.5개
3. 총 4.5개 초과입니다.(추가적인 급여차감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31일(퇴사예정일)까지 사용가능한 연차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오늘 26일 매일을 받았고 물론, 공지 된 사항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번달에 휴가를 쓸 일이 있는데..
미리 공지가 되어 있고 미리 메일을 받았더라면 휴가를 쓰는 일은 없었을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서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