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1년 5개월을 다니다 허리를 다쳐서 더이상 회사생활을 할 수 없어 퇴사 하고나서 회사에서
는 퇴직금도 주지 않고 있고 자격상실신고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자 했지만 회사에서 부당하게 계속해서 근로자의 인권을 너무 침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렇게 회사가 부당하게 하면 노동진정서를
어떻게 제출해야 합니까 ?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까 ?
궁금합니다 .
는 퇴직금도 주지 않고 있고 자격상실신고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자 했지만 회사에서 부당하게 계속해서 근로자의 인권을 너무 침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렇게 회사가 부당하게 하면 노동진정서를
어떻게 제출해야 합니까 ?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까 ?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