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8 10: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권자가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강제집행신청(추심 또는 전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 추심 또는 전부명려의 내용을 확인하신후 제3채무자는 압류된 금액을 법원에 공탁을 하거나 회사 자체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입금전에는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추심, 전부명령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체 압류내용에 대한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상담소에서 충분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민사집행을 전문으로하는 변호사등과 상의하시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03년 사직자고요.. 지금 확인되는건 압류로인해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이 아직도 회사에 남아있다는거.
>
>1. 압류된 전체 현황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 두개 이상인걸로 알고 있음.)
>
>2. 압류가 들어왔던 한곳에서 입금요청을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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