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 수고가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들 노동자들을 위해 힘쓰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퇴직금을 매월 단위로 (총연봉의 1/12) 받다가 회사에서 세금을 적게 낼수 있다는 명목으로 2004년 부터 퇴직금을 (총연봉의 1/13)연말에 중간정산 하기로 했다며 중간정산을 하지 않으면 안준다는 것입니다.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넘어갈때 연봉계약서도 별도로
작성하지도 않고, 임금도 동결인데 이렇게 퇴직금 부분을 사측 맘대로 할수있습니까?
그리고 사측에서는 취업규칙도 2005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취업규칙 동의 과정도 아닌데 불이익 변경으로 간주 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변경시 직원들의 동의 과정도 지역국사별로 부사장이 직접 식사대접하면서 그자리에서
동의를 받아 갔습니다... 자율의사다 그런것은 기대도 하지 못했죠..
앞으로도 저희들 노동자들을 위해 힘쓰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퇴직금을 매월 단위로 (총연봉의 1/12) 받다가 회사에서 세금을 적게 낼수 있다는 명목으로 2004년 부터 퇴직금을 (총연봉의 1/13)연말에 중간정산 하기로 했다며 중간정산을 하지 않으면 안준다는 것입니다.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넘어갈때 연봉계약서도 별도로
작성하지도 않고, 임금도 동결인데 이렇게 퇴직금 부분을 사측 맘대로 할수있습니까?
그리고 사측에서는 취업규칙도 2005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취업규칙 동의 과정도 아닌데 불이익 변경으로 간주 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변경시 직원들의 동의 과정도 지역국사별로 부사장이 직접 식사대접하면서 그자리에서
동의를 받아 갔습니다... 자율의사다 그런것은 기대도 하지 못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