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is 2006.10.24 16:06
금번 회사 퇴직을하면서 퇴직금정산이 문제가되어 문의드립니다.


2005년11월1일 채널아이 입사 (개인사업체)
2006년1월1일 제이와이씨소프트로 법인전환
두회사 모두 사업주는 동일합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면서 근로자, 근로장소, 사업업종, 사업형태 등이 바뀐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채널아이입사때 1부만 작성함. ("1년근무시 마다 법정퇴직금(1개월분)을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제이와이씨소프트 에서는 별도 근로계약서 작성 안함. (자동승계된것으로 인식하고 근무함)
2006년3월에 연봉만 5%인상됨.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제이와이씨소프트를 2006년10월31일자로 퇴사예정.

작년 입사부터 지금까지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퇴사결정을 내리고 사장님과 퇴직금 문제를 얘기하던중...
작년 개인법인때 회계처리가 모두끝났다는 말씀을하시면서..
금번 법인의 회계처리상 10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법정퇴직금 지급을 할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왈~
그래도 작년부터해서 딱 1년을 회사에서 근무했으니 1개월치 급여를 더 주겠다 하십니다.
퇴직금이  아니고 1개월치 급여를 플러스 해서 이번달 급여일에 같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에 따른 세금은 당신이 감수해야한다.

회사로서는...법정퇴직금을 안줘도 되는 상황인데.. (회사 and 회계사무소의 판단이죠)
그래도...신경써서 1개월치 더주면...당신이 세금정도는  감수해야하는거 아니냐?? 라는 말이죠.

근데 제가 세금부분을 좀 알아보니까..소득세가 현재 4만원정도 낸다치면...2달치 월급을 한꺼번에 받았을때..10배가까이 불어나더라구.
대략 40만원이 되는거죠.

그래서..저는...이렇게 많은 세금을 감수 할 상황도 아니거니와...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말한 상황입니다.



(제가 노동법에 검색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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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신설회사가 종전회사와 실체,사업의 동질성(사업의 내용,자산,구성원)에 있어서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서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회사의 명칭과 조직이 신설회사로 변경된 경우에 불과하다면, 근로자가 신규입사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승계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부여를 위한 계속근로연수의 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할 만한 노동부 행정해석 : 1988.02.05, 근기 01254-2062

"기업의 형태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조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체 자체가 실질적인 동질성을 잃지 아니하며 조직변경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형식적인 퇴사 및 신규입사절차를 취하였더라도 사실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산되어야 함."

2. 연봉제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연봉총액 0000원중 000원은 몇시간 연장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으로 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당연히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권이 있음은 당연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연장근로 자체에 대해 회사가 부인하는 경우, 근로자측에서는 '몇월몇일에 몇시간을 연장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출퇴근카드 등)해야할 부담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동법에서는 이와같이  개인에서 -> 법인으로 사업장이 바뀌어도...근로관계자 자동승계된다로 명시하는데..


회사입장에서는 회계사무소에서 그렇게 처리를  못 한다고해서....법정퇴직금으로 처리를 안해주겠다는 거 같거든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2달치를 받으면서 세금을 스스로 더 내야하는게 맞습니까?
아니면..법정퇴직금으로 처리안하더라도...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법적으로 법정퇴직금을 요청하는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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