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년도 7월 1일 부로 주 40시간제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회계년도 단위의 일률적 연차 휴가를 부여 하고 있고요
궁금한점은
개정법 이전과 이후에 대한 휴가 일수 산정 입니다.
예로--
2005년 3월 2일날 입사 하고 2006년 10월 19일날 퇴직 한 직원의 경우
우선..2006년 2월달에 미사용 연월차 수당을 지급 하였고.(휴가 정산이 2월달 입니다.)
--->입사일(2005-03-02) 부터 정산일(2006-03-02)까지 11개월로 해서 11일의 월차수당...
---> 1달 모자른 1년 근무자라 연차 수당은 없고요..
.그럼 ..
지침에 보면....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연차휴가 산정시점이 도래한 경우에는 산정대상기간에 개정법 시행이전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일할계산을 하지 않고 개정법에 따라 연차 휴가를 부여함.
에 의해
3월,4월,5월,6월 까지 미사용 월차 4일발생..
개정법에 따라 15일의 연차 휴가를 부여 해야 하는지..>>
아니면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해야 하는지여...
회계년도 단위의 일률적 연차 휴가를 부여 하고 있고요
궁금한점은
개정법 이전과 이후에 대한 휴가 일수 산정 입니다.
예로--
2005년 3월 2일날 입사 하고 2006년 10월 19일날 퇴직 한 직원의 경우
우선..2006년 2월달에 미사용 연월차 수당을 지급 하였고.(휴가 정산이 2월달 입니다.)
--->입사일(2005-03-02) 부터 정산일(2006-03-02)까지 11개월로 해서 11일의 월차수당...
---> 1달 모자른 1년 근무자라 연차 수당은 없고요..
.그럼 ..
지침에 보면....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연차휴가 산정시점이 도래한 경우에는 산정대상기간에 개정법 시행이전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일할계산을 하지 않고 개정법에 따라 연차 휴가를 부여함.
에 의해
3월,4월,5월,6월 까지 미사용 월차 4일발생..
개정법에 따라 15일의 연차 휴가를 부여 해야 하는지..>>
아니면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해야 하는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