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ntmano 2006.10.23 13:23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구미에서 올초에 부산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구미에 직장을 다니고 있구요
현재는 주말 부부입니다.
내년 2월 쯤에 그만두고 부산에서 동거를 하려고 하는데요,

별거기간이 긴데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별거기간에는 상관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현재 살고있는 집의  임차관계에 의해 배우자는 현재 구미 집에 세대주로 등재가 되어있구요(배우자의 주민등록상 구미가 주소지)

그리고 저는 사정상(내년 지방 시험 등의 자격요건에 합당하기 위해)
10월 초에 부산 친정으로 전입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지는 부산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지역과 주민등록상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가 다르고 주소지를 이전하려는 지역으로 먼저 이전 해 놓은 경우에
실업 급여수급에 문제가 없는지요?

배우자의 이직의 명확한 근거는 재직증명서 등으로 가능하겠고
저의 경우는 현지 구미에서 살고 있다는 증명을 하면 수급은 가능한건가요(예:퇴사직전의 우편물 수령의 근거 등)

만약 이럴 경우 수급이 힘들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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