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oobal 2006.10.20 11:29
안녕하십니까??
성실하고 명쾌한 해답에 감사드립니다..

기소휴직자가 퇴사할 경우
휴직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보고 퇴직금 계산을 하여야 하는 건가요??

EX )  입사일 2000. 2. 3
        퇴사일 2005. 5. 4
        기소휴직기간 : 2005. 1. 1 - 2005. 5.4

이렇게 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을 2000. 2. 3 - 기소휴직기간 전인 2004. 12. 31로 봐도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기소 기간을 포함하여 2000. 2. 3 - 2005. 5.4 까지로 봐야하는 건지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묵시적 갱신이 저의 경우 해당하는지 궁굼합니다. 2006.10.23 766
☞☞☞묵시적 갱신이 저의 경우 해당하는지 궁굼합니다. 2006.10.23 830
하루를 보내고.. 2006.10.20 551
☞하루를 보내고.. 2006.10.23 617
연차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2006.10.20 677
☞연차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2006.10.23 589
☞연차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2006.10.20 573
답변이 없어 다시올립니다... 2006.10.21 525
이런 경우의 퇴사일은 언제인가요? 2006.10.20 751
☞이런 경우의 퇴사일은 언제인가요? 2006.10.23 950
» 기소휴직자의 근무일 계산 2006.10.20 983
☞기소휴직자의 근무일 계산 (재직중 기소가 된 자에 대해) 2006.10.20 1189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 2006.10.20 642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 2006.10.20 621
회사에서 일하다 지체장애 3급판정 퇴직시 또다른 보상이 있을까요? 2006.10.20 1419
☞회사에서 일하다 지체장애 3급판정 퇴직시 또다른 보상이 있을까요? 2006.10.20 1346
답변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2006.10.20 586
☞답변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2006.10.20 630
가산년차 2006.10.20 494
☞가산년차 2006.10.20 561
Board Pagination Prev 1 ... 2930 2931 2932 2933 2934 2935 2936 2937 2938 2939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