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0 20: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정확파악이 어려워 성의있는 답변이 곤란합니다. 왜 1999년 입사자에 대해 기본연차휴가일수를 왜 6개를 부여하는지 부터 판단해볼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질문내용을 정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상담 받은 내용입니다.
>아직 정리가 안되어서 다시한번 질의 합니다.
>
>어떤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
>경비로 근무중인 A는 99년9월1일(8월말로 계산) 입사하여
>2005년 8월말 기준으로 6개를 지급하였습니다.
>2006년 8월말 기준으로 지급해야할 가산년차를 알고자 합니다,
>
>
>1) 2005년 8월 기준 6개+신법 적용(2007년 7개. 2009년 8개 .......)
>
>2) 2005년 8월 기준 6개 무시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3개만 지급한다.
>(2006년 3개, 2008년 4개 2010년 5개 ...............)
>
>
>1). 2).  중 어떤것이 맞는것인지 알려주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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