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3 10: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서술하신대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우선의 원칙등에 의해 우선된 법을 정하게 됩니다. 3가지 원칙으로도 우선하는 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사가 각법의 목적 의미를 해석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법우선의 법칙상 부칙에 시행일이 늦게 시행된 법이 우선하며 개정된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의 개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법과 법이 충돌할때는 하기와 같은 룰을 가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상기의 두법이 충돌할때는 어떤법이 우선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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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위법 우선의 원칙 : 상위법과 하위법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상위법이 우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헌법과 법률이 충돌되는 경우 헌법이 우선하게 되지요.
>
>상하위 구별순서는 헌법>법률>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견해대립있음)>조례>규칙 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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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특별법 우선의 원칙 : 동일한 순위의 법이 충돌하는 경우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민사에 관하여는 민법이 일반법이고 그 외 주택임대차보호법, 국가배상법등이 특별법으로 존재하는데 이런 경우 특별법이 우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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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법 우선의 원칙 :  동일한 법률이 개정된 경우에는 신법이 우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특별법우선의 원칙과 신법우선의 원칙이 충돌되는 경우는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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