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verlove 2006.10.18 14:18
아래와 같이 답변해주셨는데요

해고무효소송에서 해고유무를 판단하여 해고는 사실인지만
회사에 막대하게 사업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에 손해는 끼치지 않았지만
경영상 정당 해고라고 판결되면 부당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일로부터 판결일까지 임금은 못받고
해고예고수당만 받게되는 일부 승소로 해고가 확인된다는 말인지요?

아래 질문은 보충 질문인데요

부당해고라고 판결되면 부당해고일로부터 판결일 사이에 다른회사에서 일해서 받은 임금에
상관없이 부당해고일로부터 판결일까지의 임금을 받을수 있다는건가요?

해고예고수당에 규정되어있는 경영상해고는 막대하게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에 손해를 끼치지 않아도 할수 있는 경영상 얼마간의 손해를 예방하기위해서
하는 해고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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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기한은 사건발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만 해당이 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지 3개월을 초과한 상황이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없습니다. 그러나 해고무효소송의 경우은 3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판결을 받기 위해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지만 해고무효소송은 원직복직이 아닌 해고유무를 판단하여 부당해고일로부터 판결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고무효소송에 승소할 경우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임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해고임이 판결로 입증이 되었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해고여부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외에는 판단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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