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verlove 2006.10.18 13:55
해고예고수당관련 질의에서 맨아래와 같이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셨는데요.
해고 무효확인소송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라는 말인지요?

피고측에서 권고사직을 입증못하고 원고측에서도 증인이나 자료없이 말로만 판사에게 정황설명으로 해고임을 납득을 시켜 경영상해고가 정당하지만 30일이전 예고없이 해고하였으므로
해고무효로 되고 해고예고수당을 받는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3개월이내 구제신청만 받고 해고여부는 판단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법원에서는 피고측이 권고사직임을 입증못하고 원고측에서는 말로만 정황설명으로 해고임을 주장한다면 해고이라는 판결은 구하기 힘들지 않나요?

해고 여부를 법원에서 해고무효확인소송같은 민사소송을 거는것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판단해주는것은 없는지요?
근로감독관은 해고라는 판결을 가져오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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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의 행정조치 등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로써 당해 진정사건을 스스로 취하하지 않았다면 당초의 진정결과에 불복하는 재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진정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진정결과에 다른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왜냐면 해고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은 원칙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있을 뿐이기 때문에 노동부 지방사무소(지청)는 회사가 해고통지서를 발급하는 등 구체적인 해고의 정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사건 등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고되었는지 권고사직되었는지를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면 별 실익은 없을 듯합니다.

말씀하시듯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볼 수는 있으나, 해고수당의 액수가 30일의 통상임금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익이 큰 것은 아니며, 해고수당소송의 핵심은 역시 해고여부가 되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라면 법원에 해고수당청구소송이 아니라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이 옳은 방법이 되겠다 판단합니다. 다만, 법원에 해고수당청구소송이건 해고무효확인소송이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측에 있기 때문에 비록 해고통지서 등은 없지만, 회사측의 조치가 해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나 증인 등을 확보하심이 우선일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고예고수당관련 질의에서 맨아래와 같이 답변해주셨는데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해서 복직할 의사는 현재 없습니다.
>작년에 퇴사한 회사입니다.
>
>문제는 현재 근로감독관이 권고사직쪽으로 몰아가서 사건종결할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
>출석한 피진정인 회사 담당자는 근로감독관앞에서 제가 권고사직했다고  회사에서 이미 퇴직한 사람한테 보고 받았다는 말만합니다.
>
>인력공급업체에서 대기기간동안은 인건비 지급이 손해라고 생각해서 직접 나가라는 말은 안하고 지방근무의사가 없는것을 알면서 지방으로 가라는 말을 하고 해고쪽으로 몰아가놓고서는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합니다. 지방근무쪽으로 저에게 말한 이미 퇴사한 사람한테 전화하면 잘모른다는 말만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지방근무 싫다고 한사실에 연연해서 근기법에 무슨 조항이 있는데 이런경우는 기본적으로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근로감독관은 피진정인측의 주장의 근거를 대라는 말은 안하고 오히려 저보고만 지방근무불복이 권고사직의 결정적 이유인양 귀찮아서 사건 빨리 끝낼려는 듯이 얘기합니다.
>
>이런경우  진정인 의사에 반해서 권고사직 이라며 근로감독관에 의해 사건 강제 종결되면 다른 방법으로 해고여부를 가려서 구제받을수 없나요?
>민사로 해고예고수당을 소액소송을 제기해도 별 소용이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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