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시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3,480원이며 44시간 사업장의 경우 786,480원입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합산이 최저임금보다 저액일 경우는 법위반이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임금 체계를 변경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다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바뀌게 되는데
>시급:3,480
>일급:27,840
>월급으로 환산할경우 44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일 경우에 786,480 이 되잖아요
>최저임금 1호봉의 기본급이 786,480 인데 관리직 직원들은 연봉제 입니다.
>작년 최저임금 700,600보다는 어차피 기본급이 높아서 상관이 없었는데
>2007년부터 최저임금이 오르면 1호봉의 기본급은 786,480원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직 사원들의 급여 책정도 다시 정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관리직 사원이 4호봉일경우에 786,480원 보다는 높지만 새로 책정된 급여테이블의 4호봉에 적용을 해야되는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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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질의하시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3,480원이며 44시간 사업장의 경우 786,480원입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합산이 최저임금보다 저액일 경우는 법위반이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임금 체계를 변경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다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바뀌게 되는데
>시급:3,480
>일급:27,840
>월급으로 환산할경우 44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일 경우에 786,480 이 되잖아요
>최저임금 1호봉의 기본급이 786,480 인데 관리직 직원들은 연봉제 입니다.
>작년 최저임금 700,600보다는 어차피 기본급이 높아서 상관이 없었는데
>2007년부터 최저임금이 오르면 1호봉의 기본급은 786,480원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직 사원들의 급여 책정도 다시 정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관리직 사원이 4호봉일경우에 786,480원 보다는 높지만 새로 책정된 급여테이블의 4호봉에 적용을 해야되는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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