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8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감독관에 따라서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이 각기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담당 근로감독관은 권고사직 위로금을 퇴직금에 포함하여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으로 정한 금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으로써 그러한 판단을 내릴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합의하에 권고사직 위로금이 지급된 것이며 퇴직금은 이와 별도로 법으로 정한 임금이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받은 위로금 외에 퇴직금을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를 시행하여 보험사로 지급된 퇴직금은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퇴직연금으로 지급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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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0. 13일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에 출두명령으로 다녀왔습니다.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제가 알고 있는부분과 근로감독관말씀이 상이하여 문의합니다. 2004.1.7~2005.9.15일까지 근무하였으며, 월 1,833,000원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퇴사시점을 보는관점이 감독관과 상이하여 이렇게 문의합니다. 당시 회사는 급여지급기준이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댓가를 익월 15일날 지급하는 식이었습니다. 대표이사가 "2005.8.31까지 근무하면 2005.9.15일까지 근무한것으로 하여 급여를 전부지급하겠다!"라고 하여, 실제 퇴직시점은 2005.8.31이었습니다. 저는 대표이사가 그러한 말을 하지않았다면 2005. 9. 15일까지 근무하였을텐데말입니다. 감독관님은 실제 근무한 기간이 산정되어야 한다며, 회사에서 초과지급한 900,000만원(월급여의 1/2해당)을 공제하고 계산하고 또한...제가 근속연수 1년 해당시점에서 회사가 '퇴직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해준  2005. 2월부터 9. 15일까지 8회에 걸쳐(월 약 150,000원) 총 1,232,215원 지급한것을 지급요청하는 금액에서 공제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퇴직금은 근무기간중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주장하는 퇴직연금은 퇴직금에 해당되지않는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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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연월차휴가의 경우 사업장이 5인 약간 상회한 영세사업장이었기때문에 .. 연월차휴가 관리가 되지않았습니다. 저는 근무기간중 월차는 전혀 쓰지 않았지만, 연차의 경우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세사업장이므로, 휴가 사용에 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않았는데 2004에 4일 연차사용(기억에 근거)한 것과 2005년 6일 연차사용(수첩표기 제시함)한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니까...전체 10일을 사용하였다는 근거를 다음번 출두명령때 제시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관리가 되어있지않았던것을 퇴사한지금 어떤 방법으로 제시가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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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6일날 구체적인 보완자료를 가지고 다시 출두하라고 하는데, 저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다시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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